식품첨가물은 모두 원재료명에 표시될까? 표시 대상과 예외 알아보기

식품을 구입할 때 원재료명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식품첨가물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품에서는 익숙한 식품첨가물 이름이 보이고, 어떤 제품에서는 첨가물이 사용됐을 것 같은데도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품첨가물은 모두 원재료명에 표시되는 것일까요? 이 글에서는 식품첨가물 표시의 기본 원칙과 표시 대상, 복합원재료와 같은 관련 개념, 그리고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은 표시 예외와 주의점을 식품 표시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품첨가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먼저 식품첨가물의 개념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 또는 조리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기술적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 색이나 향을 조절하거나, 산도와 점도를 조절하거나, 품질을 유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식품첨가물이라는 명칭 자체가 특정 물질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기준과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등에 따라 관리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름만 보고 좋다 또는 나쁘다고 판단하기보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해당 식품에서 표시 대상인지, 사용 기준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통해 식품 등에 표시해야 할 사항과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최신 고시는 식약처 고시 제2026-37호로 2026년 5월 12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본적으로는 원재료명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장된 식품을 구입하면 제품 뒷면이나 측면에서 원재료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품 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일부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이나 표시사항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소비자가 식품첨가물 정보를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제품의 원재료명 및 관련 표시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 포장에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밀가루, 설탕, 식물성유지, 유화제, 산도조절제, 향료

이 경우 단순히 ‘유화제’나 ‘산도조절제’라는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어떤 식품첨가물이 어떤 명칭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첨가물의 표시명칭은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준에 따라 정해진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과거 표시기준에서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표시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제처)

그렇다면 왜 어떤 식품에서는 식품첨가물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까?

여기에서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에 식품첨가물이 사용됐다’는 사실과 ‘소비자가 제품의 원재료명에서 특정 첨가물 이름을 반드시 단독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식품 표시에는 여러 가지 표시방법과 적용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알아둘 것이 복합원재료입니다.

복합원재료란 두 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요네즈’나 ‘소스’ 같은 별도의 가공식품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원재료 자체가 여러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소비자가 보는 원재료명에도 이러한 구조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재료명을 읽을 때는 단순히 식품첨가물 이름을 하나씩 찾는 것뿐 아니라 괄호 안에 구성 성분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식품첨가물이 사용됐어도 최종 제품에서 표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

식품 표시제도는 모든 제조과정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표시기준에는 특정 식품이나 유통 형태 등에 적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은 개별 제품에 모든 표시사항을 직접 표시하는 대신 진열상자나 별도의 표지판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선식이나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되는 식품 등에는 별도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법제처)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역시 일반적인 가공식품과 표시체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표시대상 식품과 표시방법 자체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즉, ‘모든 식품은 똑같은 방식으로 원재료명을 표시한다’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해석이다

식품첨가물 표시를 확인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원재료명에 특정 첨가물 이름이 없으니 무조건 첨가물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제품의 종류와 표시기준, 제조 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첨가’나 ‘무○○’ 같은 표현 역시 단순히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식품 표시·광고 관련 기준에서는 실제로 사용이 금지된 원재료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식의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무첨가’라는 문구 하나만 보고 제품 전체를 평가하기보다는 원재료명, 영양정보, 알레르기 관련 표시, 보관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첨가물 표시를 확인하는 5단계

실제로 장을 볼 때는 복잡한 법령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훨씬 편합니다.

1단계. 원재료명을 먼저 찾는다

제품 앞면의 광고 문구보다 뒷면이나 측면에 있는 원재료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2단계.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확인한다

유화제, 산도조절제, 보존료, 착색료, 감미료, 향료 등 어떤 용도의 식품첨가물이 사용됐는지 살펴봅니다.

3단계. 괄호 안의 구성 성분도 살펴본다

소스, 혼합제제, 복합원재료 등 하나의 원재료가 여러 성분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괄호 안의 내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4단계. 알레르기 관련 표시를 확인한다

식품첨가물 여부와 별개로 우유, 계란, 밀, 대두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관련된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공식 기준과 비교한다

식품첨가물의 사용 가능 여부나 표시방법이 궁금하다면 인터넷의 개인적인 경험담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자료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식품첨가물 표시를 볼 때 기억할 점

식품첨가물은 식품 제조 과정에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물질이며, 표시제도는 소비자가 제품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표시 방식은 식품의 종류와 제조·유통 형태, 표시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재료명에 특정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첨가물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복합원재료나 혼합제제처럼 여러 성분이 하나의 원재료 또는 제제로 묶여 있는 경우에는 표시 구조를 이해해야 원재료명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이라서 무조건 안전하다’, ‘합성이라서 무조건 위험하다’처럼 단순하게 구분하기보다는 해당 물질의 사용 목적과 식품별 사용기준, 표시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객관적인 접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최신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실제 식품 라벨을 이해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무리

**식품첨가물은 모두 원재료명에 똑같은 방식으로 표시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표시 원칙은 있지만 모든 식품이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일반적인 포장식품에서는 원재료명을 통해 식품에 사용된 원료와 식품첨가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복합원재료나 제품의 유통 형태, 자연상태 식품 등에는 표시방법과 적용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을 선택할 때는 특정 첨가물 이름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원재료명 → 복합원재료와 괄호 표시 → 식품첨가물 용도 → 알레르기 관련 정보 → 공식 표시기준의 순서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식품 라벨을 정확하게 읽는 습관은 특정 식품첨가물을 무조건 피하거나 과도하게 걱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제품에 제공된 정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식품 선택에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비자 정보 활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제2026-37호(2026.5.12.)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표시의 기준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등의 표시기준」 관련 규정 및 표시사항 적용특례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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